관급 공사(BTL) 시 사유지 무단 점유

Q

사유지가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 하수관 차집관거 공사를 하면서(현재도 공사중) 협의나 고지없이 사유지에 지하 10m로 20m정도(폭 1m)매설을 했네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보니, 계획서 자체에 사유지로 하수관을 매설하게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라서 사유지인줄 몰랐 다고 합니다. 측량결과 시나 시공사에서 사유지 침범을 인정은 하는데 원상복구는 못해주겠다네요. 더구나 거기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무단점유는 아니라고 하고(시공사 주장) 사용 금지가처분 신청 이런거 가능한가요? 준비서류는요? (침범영역 확인 가능한 측량성과도는 있음) 형사고발 사안이 될까요? 이전 상담사례를 보니 공익기관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고지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는데 관련 근거(시 조례라던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로간에 협의가 안 될 때 법적으로 어헣게 해아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사유지 침범의 사안이라면 부당이득사안인데요. 민법상으로는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법 제289조의 2 참조). 조례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 조례의 근거를 알려드리기는 힘듭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십시요. 서면 답변이 오면 그것을 근거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보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의구 소송을 제기하시든지 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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