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Q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갚겠다며 취하해 달라고 해서 지불각서 받고 남편이 취하했던 모양입니다. 허나 고소하기 전 날, 남편이 사기당한 금액은 부인인 저와 함께 모은 돈이며, 각서에 저의 동의 없이는 취하할 수 없다고 각서를 쓰고 했는데, 남편이 단독으로 지불각서만 믿고 취하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저에게 쓴 각서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형사고소 못하나요? 또한 어디서 들으니, 형사고소는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된다는데 맞는지요? 제발 다시 고소 가능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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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답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제232조 제2항에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해석이 나뉘는데 통설은 친고죄의 고소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소수설은 비친고죄의 고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사기죄는 비친고죄라서 통설의 태도에서 보면 사기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직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시켜 보십시요. 사기죄는 비친고죄라서 고소취소가 되었더라도 양형에만 영향을 줄 뿐 진행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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