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살던 비등기 주택에서 땅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Q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집으로 (비등기집입니다) 30년이 넘었구요. 살아도 된다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땅주인이 바뀌면서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측은 소송 진행중입니다. 저희도 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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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변호사
변호사김정수법률사무소
1. 질의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그 기간을 영구로 한 때,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차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1) 대법원은, 민법 제619조 등에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영구로 하는 계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계약은 유효합니다. 나.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계약은 원칙적으로 대세효가 없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민법 제621조는 임대차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제3자란, 임대차목적물을 승계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가 임대차목적물에 경료되어 있다면,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결언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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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비등기 건물 점유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으로, 법적으로는 토지 사용권(지상권·임차권 등) 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땅 위의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거주하셨고 ‘살아도 된다’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무단점유가 아니라 임차권 또는 관습상 지상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수십 년 이상) 거주, 건축·보수·관리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 이전 토지 소유자가 묵인 또는 승낙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나 임차인의 보호이익을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새 땅주인이 제기한 소송이 ‘부당점유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라면, 어머님은 그에 대해 점유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계약서, 영수증, 주변 진술 등) 를 제출하며 점유권 또는 지상권 확인의 반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비워줄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머님 쪽에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방어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퇴거 문제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 인정 여부’에 따라 거주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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