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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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휴게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외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점심을 인근 식당에서 먹고 쉬다 오라고 했었는데 그냥 매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쉰다고 하면서 휴게시간과 근로 시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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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법정휴게시간을 지급하면 되고, 그 이상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식사시간과 정심시간을 동시에 부여하여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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