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Q

"2021.10.14.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11+15 = 26개(2017.5.29이후 입사자)가 아니라, 11개라고 판시" 에 따라서 1년 계약직은 26개가 아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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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연차는 만 1년 때 15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여 현행 행정해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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