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기 위한 필수 서류

Q

4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내년 1월중에 끝나는 근로계약이 있는데 통상 자동연장이나 연장하지 않고 한달 전 해고통보를 통한 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면해고통보를 위한 서류 작성 시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나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해고를 위하여 서면통지를 진행하시고,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전 근로관계 종료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다만 계약기간까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종료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해고통지는 필요없고, 기간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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