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수습기간

Q

10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습 3개월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있는점이 위반인가요? 수습기간 급옆100%지급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은 둘 수 있으나 임금 100% 지급하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 수습인지 시용인지 실질적 성질은 별도로 판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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