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회사 오는 길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인대를 다쳤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따로 보험 처리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 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으로는 명확히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경위로 출근하였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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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 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으로는 명확히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경위로 출근하였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근 중 넘어져 인대를 다친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정리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2018년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 출퇴근 재해가 전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는 제외)로 인한 경로 이탈 중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산재 인정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서와 사고 경위 자료를 근거로 심사·결정합니다.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고 발생 경위(출근 경로, 시간,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두세요.
둘째, 산재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해 거부하거나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산재 처리와 별개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가입 상태라면 소급가입 및 보험료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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