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지인이 한동안 회사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여 무급 혹은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가능하면 무급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무급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실질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에 무급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 내용 자체부터도 면밀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실질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에 무급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 내용 자체부터도 면밀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근로제공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냥 호의관계로 도와주는 것이라도 근로제공이 있다고 해석되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근로계약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즉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무급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인이라는 관계나 호의로 도와준다는 취지였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로 운영된다면, 이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무급 또는 소액으로 업무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순수하게 호의로 가끔 도와주는 관계라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 도움을 받는 형태로 유지하되, 정기적·지속적인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특정 프로젝트나 자문 형태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자문 계약 형태로 구성하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업무시간·장소 구속, 구체적 업무지시)가 형성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이 근로 제공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계약의 실질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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