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관련 문의건(주휴수당, 월차, 4대보험)

Q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사건으로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6/7~7/21 근무시간(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시급 10,000원 , 휴게시간 : 월~목 (12시~13시), 식대지원 10,000원 정직원은 월~금 (9:30~18:30) 8시간 근무함. 1.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2. 1개월이상 근무하면 월차를 줘야하나요? 만일 월차수당으로 퇴사시 지급할 경우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3.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1만 원)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월~금에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대입하면 됩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2023. 6. 7 입사 후 2023. 7. 6.까지 개근 시 7. 7.부터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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