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마다 급여일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근로기준법 제43조)

Q

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인데, 회사 사정상 일부 직원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바꾸려 합니다. 해당 직원들의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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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내 직원들끼리 임금지급일이 달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급여를 담당하는 분의 노고가 예상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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