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20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작년(입사일)으로 해야 하는지, 2월부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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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시점(입사일)에 작성·교부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17조), 이미 지연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작성해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처리 방식입니다. 소급 작성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정한 강행규정은 계약서 작성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가 제공된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그 기간의 최저임금을, 2021년 2월 급여 인상 이후에는 인상된 임금을 각각 반영해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서에 입사일(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2021년 2월부터 변경되는 임금 조건을 함께 명시하거나, 최초 계약서(2020년 7월 소급)와 임금 변경에 관한 별도 합의서(2021년 2월)를 나누어 작성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는지이며, 계약서는 이를 정확히 반영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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