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실시 사업장, 차량 구매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될까?

Q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인데,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차량 구매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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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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