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하기 부담스러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고정연장수당 금액은 명시했지만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월 48시간(주12시간×4주)으로 간주되는지, 2) 분쟁 방지를 위해 월 48시간으로 명시해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제공된 내용을 살펴보니 정액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로 판단하는 바(고정성 요건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 시간 외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만약 질문자께서 1.2.내용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1번 내용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은 사업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진행한다면 문제 없겠으나 1번 추가근로에 2번의 내용을 함께 삽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