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인데 유급으로 미리 받고 퇴사한 직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Q

직원이 무급휴가 기간의 비용을 유급휴가로 미리 지급받았는데, 이후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인센티브 반환·유급휴가 비용 등을 급여를 받으면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원칙적으로 해당 금원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지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근로자 동의"에 따라서 익월 임금에서 일정금액과 상계처리하기도 합니다. 위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상계금액 등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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