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갑자기 결근, 시급 계산과 지각·조퇴 시간 공제해도 될까?

Q

2월 3주차까지 출근하다가 4주차부터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급으로 책정해 지급하려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평소 매일 반복된 지각·조퇴 시간도 급여 계산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각, 조퇴에 상응하는 통상시급으로 삭감 가능할 것이고, 일할계산 또는 삭감 시 통상시급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근이 있는 주는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여야합니다. 통상시급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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