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이번부터 전자계약을 도입하여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신규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접 하드카피로 설명하고 진행해야하는지, 법적 사항이 있는지 궁긍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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