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에게도 전자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진행해도 될까?

Q

전자계약을 도입해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 종이로 설명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