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을 해고사유로 포장해 30일 전 예고, 노동위원회 신고당하면 회사는 어떤 리스크?

Q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경영악화로 영업사원 3명(전원)을 권고사직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50일 전 통보 등 절차가 까다로워서, 대신 개인의 근무태만(3개월간 실적 없음)과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서를 전달하려 하는데,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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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30일전 해고예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는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및 원직복직 의무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태만, 실적부진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히 해석되고 있으므로 질의에 적어주신대로 해고를 진행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다소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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