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소송 및 대여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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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2년 3월29일 위 제목으로 도움 많이 받고 지금은 경과 보고 및 상담을 받고져 합니다 1.채무자(망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가족들이 살고있는 집이 채무자가 죽고난 한달만에 법정상속인(부인+ 어린자녀)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날 시이모 앞으로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 변경되었습니다 (매매금없음)권저당5천있음.- 1. 변호사 -채무자 집에 가처분등기 7월 (채권자 35만원 부담) 2. 채무자(망)부친의 합의조건. 원금3500 중 (현금1500만 + 공증(딸)2천만원)= 원금3500만 변제, 이자없음 저는 지금도 3500에 대한 대출이자를 68개월 간 지불하고 있는 중입니다. 4. 변호사 담당직원 - 위 조건으로 합의하라고 권함. 소송을하고 경매를 해도 못받을수도 있다. 조정으로 판결나면 돈 다 못받받는다. 변호사님을 선임해도 위와같다면, 굳이 돈 빌려서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또한 저로써는 현재 230 만원이 2300만원 입니다 5. 채권자 는 위 채무자측의 합의조건에 합의할수없음으로 변호사님과 계약을 취소하고 위1)를 사해행위취소의소 + 대여금 (본안)소를 병합하여 다운받아 나홀로 소 송을 할까 합니다.어렵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질문 1. 위5)를 나홀로 소송하는것과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소송하는 것과는 판사님 의 판결이 달라지나요 2. 저는 원금3500+ 68회(월1%)까지 총대출 이자면 합의 할려는데....힘이 드네요. 채무자측에서는 나누어 변제할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소송에 도전해볼까요? 3. 사해행위취소의소 가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가요. 차용증,통장출금내역서.녹음이 있습니다 조정으로 판결나도 얼마를 받아라는 판결이 나겠지요 위와같은 입증이 있으니까요 이사람들은 경매들어가면 변제할사람입니다. (거주할 집도 없고, 며느리, 어린 손자손녀가 채무자가 되니까요) -변호사님 제게 용기와 지헤를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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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본인소송이라도 법률적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제출된다면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고 따라 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송의 경우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판사도 어 쩔 수 없이 패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위험부담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 맞는 쟁점과 주장 및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판사의 입장에서 도 판결을 내리기가 용이하고,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어 제출되면 승소하는데에도 도움 이 되기 때문에 선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소송이고, 특히 입증할 사실이 많기 때문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합의하실 의사가 없다면 일단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과 시이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1500만원만 받고 나머지 2000만원은 못받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끝까지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대여금청구의 경우 대여원금과 약정이자(또는 법정이자)의 청구만 가능하고 의뢰인이 개 인적으로 68개월간 변제한 이자는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3.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행위, 사해의사를 모두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 에 입증의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시이모의 경우 사해의사가 없음을 완강 하게 버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서류까지 제출할 것이 예상되므로 변호사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소송입니다. 판단은 의뢰인이 하셔야 하겠지만,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있음에도 1500만원만 지급하려는 채무 자의 상속인들이 괴심한 것으로 보이고, 1500만원 받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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