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유권

Q

남편의 연금에대한 소유권을 공증을받아놓으면 이혼전이나 후에도 소유권이 저에게있을까요 예로 남편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될경우 연금에대한 차압이 발생할 수있는지요 만약 이혼하지않은상 태에서 남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제가 피할 수있는 방법은없습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어떤 연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연금은 수령자가 정해져 있고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뢰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의뢰인이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연금에 대한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2.그리고 연금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3.남편의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의뢰인도 함께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상가사채무란 가족들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빌린 돈을 의미하므로, 남편이 가족들의 생활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개입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면 이는 의뢰인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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