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상에 약정되어 있는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Q

변호사님의 답변에서 1. 의뢰인은 1,000만원에 대하여 2개월분의 이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1. 8. 25. 500만원 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의뢰인이 2011. 8. 25. 지급받은 500만원은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2개월분의 이 자 100만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00만원이 원금에 충당된 후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명령신 청 해야 했습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구취지를 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6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차용증상의 30%가 되는지요 아니면 지연이자율인 20%를 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차용증상에 30%로 약정이 되어 있으면 약정이자가 우선이므로 지연이자를 30%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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