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직원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이 기간에도 연차가 계속 쌓이는 건지 궁금해서요. 만약 쌓인다면 나중에 그 연차를 수당으로 바꿔서 돈으로 줘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연차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발생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해야 하며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연차 발생 여부와 연차수당 지급 문제를 문의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휴가로 사용하게 하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미사용분이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리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18년 5월 법 개정으로 명확화된 부분입니다.
② 따라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라도 연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발생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로 사용해야 하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청구권이 소멸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육아휴직 복귀 예정 직원의 연차 발생일수를 정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산정해 관리대장에 반영하세요.
둘째,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절히 활용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촉진 절차와 시기를 꼭 지켜 시행하세요.
셋째, 촉진 절차를 거치지 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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