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일한 사람한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A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사업소득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위탁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및 4대보험, 연장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을 대체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다수 판례 법리).
②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사업소득세(3.3%)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세금 처리 방식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관계를 프리랜서로 유지하고 싶다면 실제로 업무 지시·근태 통제를 최소화하고 성과물 기준으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출퇴근시간 통제,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 근로자와 다름없이 운영해왔다면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준비하세요.
셋째, 향후 신규 채용 시에는 실제 운영 형태에 맞게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 여부를 명확히 설계해 분쟁 소지를 줄이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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