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까지 썼는데 건물주가 말 바꿔서 임대료 더 달래요

Q

가게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이랑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만약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변심한 것이라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인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도 작성 전 교섭 단계라면 월세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고, 임의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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