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형이 각각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서로 상의 없이 두 사람 모두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소득이 없고 저희 형제가 생활비를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중복공제 안내문을 받았는데, 형제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이미 공제받은 쪽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 가산세까지 붙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등록하여 공제 받는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쪽으로 한곳으로 공제 받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중복인경우 한곳에서 부양가족을 빼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가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