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과 입원으로 병원비가 600만원 정도 나왔고, 이 중 400만원가량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병원에 결제한 600만원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이대로 신청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부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보험금을 그다음 해에 받았다면 어느 해 의료비에서 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보험금 받은 귀속연도에 간소화자료 보시면 실손보험금 자료가 있을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