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개업 첫 해라 예상 연매출이 3천만원 정도로 크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세무사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말 매출과 무관하게 세무사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어떤 업종들이 이런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전문자격사업은 법에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사업외 다른 업종으로는 광업,도매업,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등이 배제업종으로 나와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