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했다며 결정 고지서를 보내왔는데, 실제 매입이 훨씬 많아 세액이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해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고지된 세액이 잘못됐다면 어떤 절차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세무서로부터 결정 고지서를 받은경우 최대한 세무사님에게 맡기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비슷한건으로 결정 고지내역 1,300만원에서 대응건으로 490만에 종결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가산세가 하루마다 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상담 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