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남편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1차음주운전ㅡ오래전 2차 무면허 ㅡ이번이3차 음주운전 0.1..얼만데요. 공용주차장에서 대리기사 기다리며 차를 빼놓으려다 다른차를 살짝 받았답니다 . 혹시 이런 경우 감면 받을수 있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빼다 발생한 주차장 사고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전력이 누적된 3번째 적발이므로 법적으로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법 당국은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갱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번 사안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를 이동하려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약간의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사고가 발생했고 중첩된 전과가 있어 단순 호소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형 수감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 차량 차주와의 신속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남편 명의 차량을 즉시 매각·폐차하고, 알코올 치료 내역,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치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위반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음주 전력, 반성하는 태도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엄중히 다루고 있는 추세이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입니다. 특히 이번이 3차 위반(1차 음주운전, 2차 무면허, 3차 재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내 저속 주행 중 경미한 접촉사고였다는 점,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던 정황(음주 후 직접 운전을 자제하려던 노력)은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해 볼 수 있으나, 반복된 전력을 감안하면 감경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촉사고 상대방과의 물적 피해 합의도 함께 신속히 진행하시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금주 서약서,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로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으나, 3회째 위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큰 기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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