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시 처벌

Q

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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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동생분이 본인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가 무면허 사고를 내어 걱정이 정말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생분은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생이 차를 몰래 가져갈 수 있도록 열쇠를 방치했거나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무면허운전 방조죄나 차량 제공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동생분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몰래 가져간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질문자님 역시 차량 관리 소홀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히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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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질문자님의)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무면허 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감),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신호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② 즉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③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동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즉 무면허운전 사고는 중과실로 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운전 자체의 처벌'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 중에서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무면허운전) 자체'만으로도 법(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사고가 없더라도 무면허운전만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동생은 무면허로 운전한 것 자체로 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따라서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무면허운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가중 처벌됨'을 강조드립니다. ① 만약 무면허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② 특히, 술에 취한 채(음주 상태에서) 본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잊고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하게 된다면,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무면허 + 인적 피해(부상·사망) 또는 무면허 + 음주가 겹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④ 따라서 동생의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 '1년간' 차량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이것이 '3회 이상 반복'된다면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② 즉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향후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동생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득도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즉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득 제한이 따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동생은 무면허운전 자체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될 수 있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더 무겁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②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에 힘쓰시고, 진지한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참고로, 차주인 질문자님도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제공·방치한 사정이 있다면 무면허운전 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차량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② 무면허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고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하게 되면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③ 동생의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합의·피해 회복에 힘쓰며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되(무면허운전은 1년간, 3회 이상 반복 시 2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됨), ④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무면허운전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무면허운전은 1년간(3회 이상 반복 시 2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피해자와 합의·반성에 힘쓰시되, 필요하면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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