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Q

제가 이번달에 오토바이 타다가 음주운전이 걸려서요. 임시면허증을 받아서 다음달 까지만 탈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업이나 등등 때문에 오토바이를 1~2달정도 더 타야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 만약 오토바이 무면허로 적발될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이번 음주운전 걸린거 때문에 무면허로 적발될시 상황이 더 안좋아 지는건 아닐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은 이미 걸린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보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임시면허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운전하면, 별도로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더라도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라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52조 제1호). 또한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도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이미 적발됐다고 해서 이후 무면허운전이 별개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적발은 전체적인 처벌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시면허의 유효기간과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기간이 끝나면 오토바이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벌금과 면허취소 여부도 함께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 문제까지 고려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 없이 상담료를 청구하는 일은 1원도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걸린 상황이면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보다 가중 처벌이 됩니다.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음 걸리게 된다면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기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내에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보통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벌금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300~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다면 두 죄 모두가 성립하며,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대 형량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징역형에까지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성을 피하고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방어 전략을 세우시고 최대한 실형 선고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YK 경우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다뤘으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