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은 청구하지 않아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납부 안내가 왔는데, 지금 제 형편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700만 원 정도입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알게 됐지만, 매달 나눠 낼 여유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만큼 먼저 내고 나머지는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채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에 하루를 얼마로 계산한다는 문구가 있던데, 일부를 먼저 내면 노역 일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노역장에 들어가는 날짜를 제가 정할 수 있는지, 그동안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일부를 낸 뒤 남은 금액만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벌금 1200만 원 중 7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노역장 유치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서에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다고 적혀 있다면 1200만 원 전체로는 120일이지만, 700만 원을 먼저 내면 남은 500만 원에 해당하는 50일만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벌금 집행 담당 기관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노역장에 들어가는 날짜는 벌금 집행 담당 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사정에 따라 조율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문제까지 겹쳐 막막하시겠지만, 일부 납부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과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는지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벌금 집행 담당 기관 민원실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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