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려줘야 하나요

Q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겠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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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재계약시 임대차 상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차임 상한이 5%입니다.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반드시 5%를 올려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갱신을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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