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디오방에 가자고 말을 했다고 이것이 성희롱이 될까요?

Q

저는 30살 직장 초년생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장 내 아르바이트생(22살 무직) 하고 친 해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월급 탔다고 밥을 산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 구가 아무래도 저한테 맘이 있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끊고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열을 받았는 지 다른 알바친구들한테 자기가 강간 당할 뻔 했다고 퍼트리고 다니고 결국 소문이 퍼져서 다들 제가 그 런 줄 알게되고, 회사에는 제가 그 날 비디오방에 같이 가자고 했다고 성희롱 상담을 해서(물론 터무니 없이 강간 얘기는 안 하더군요) 제가 합의서를 쓰고 경고를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진실 을 밝히기 힘든 거 알지만, 넘 억울합니다. <질의> 1. 설령 제가 비디오방에 가자고 말을 했다고 할 때 이것이 성희롱이 될까요? 사례나 법률상 정의로 볼 때 성희롱이라고 하긴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그 쪽 주장을 다 받아들여도 아무런 육체적 접촉이 없었고, 야한 말이나 성행위롤 강요한 적도 없고 그 자체가 성희롱이 성립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2. 직장 내 판단에 대해 제가 불복하면 민형사적으로는 어떤 절차가 취해지나요? 3. 저도 이미 모든 것을 잃어서 자살 내지는 명예훼손, 고소까지도 생각하는데, 제가 고소 시 성희롱건과 별개 진행되는 건가요? 제 인생이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성희롱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진실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디오방에 가자고 한 것인 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암시를 한 것인지 그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경우였는 지를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직장의 지시,복종 관계라면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라도 민사상 성희롱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불복할 경우 특별한 재제수단은 없으나 직장 내에서는 귀하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아르바이트생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귀하가 적극적으로 직장의 징계절차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진술의 기회를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3. 명예훼손고소는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밀하게 상담한 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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