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조용히좀 해달라고 했다가 집단폭행을 당했어요..

Q

8월28일 저녁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옆테이블의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직원을 불러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니네가 전세냇냐고 욕설을 하며 모텔이나 가라며 욕을하기 시작했고 전 10분 뒤에 나갈꺼니까 10분만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하자 그쪽에 있던 남자중 한명이 테이블을 뛰 어 넘어와옆에 있던 남자친구와 저를 구타했고 저희는 바닥에 쓰러졋습니다 저도 화가나 일어나서 한대 때렷더니 그때 같이 몰려왔던 남자들3~4명이 저를 발로 밟고 구 타하기 시작했고 제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기위해 저를 코너에 몰고 싸움을 말렷습니다 그와중에도 남자들은 번가라가며 제남자친구를 구타했고 제남자친구는 싸움커지는게 싫어 같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그쪽에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제가 때렷다며 욕을했고 저랑 다시 말타툼이 시작되 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달려오더니 제얼굴을 가격했고 전안경이 날라가며 얼굴에 상처 와 안구 충혈이 일어낫습니다 그러던중 가계사장이 와서 싸움을 말렷고 제남자친구가 112에 신고를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 었는데 어이없는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으면서 입니다 자기들도 맞았고 저희 테이블에는 있지도 않은 500cc잔으로 제가 때렷다고 하며(그때 저희 는 양주를 먹고있었습니다) 9명중 저희가 지목한 4명이 전부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고 하군요 저한테는 500cc잔으로 맞았다 고하구요 그리고 때린사람은 없다고 다들 발뺌을 하더군요 다들 자기들은 말리러 왔다고 형사 님이 합의를 보라고 해서 며칠후 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를 갓는데 저희 둘다 3주 진단 이 나왔고 그쪽은 진단서를 안가져 왔어요 진단나올께 없으니까요 저희는 진단비와 치료비 그리고 안경과 휴대폰 파손비 정신적 피해보 상 업무를 하는데 눈이 아파 제대로 못하는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120이상은 안되다고 하더군요 자기들 어리니까 동생 도와 주는셈치라고 그 러면서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저희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말을했고 자기내들은 벌금맞 으면땡이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사건내용은 이렇구요 저희가 만약 제판을 걸경우에 절차와 위내용으로 이길수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둘다 구타당 한날 사진도 다 같고있습니다 또 남자친구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같은 피의자 조서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호프집 직원에게 증인 확인서 받아서 경찰서 제출했어요) 위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한것을 재판을 걸경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같이 이런경우 벌금도 나오 는지 안경쓴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정당한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서면은 변 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소송은 본인이 수행하는 본인소송도우미형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은 본인이 수행한다면 그리 어려 운 소송은 아닐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300만원정도가 들어가므로 변호사선임비용이 소송 에 비해 과다합니다. 2. 상대방의 말처럼 형사처벌되더라도 민사상채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채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계속 채무는 존재한다 할 것이나 상대방이 돈이 없 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10년간 유효할 뿐 당장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 습니다. 3. 또한 쌍방폭행으로 된다면 귀하측에도 약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잇씁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이면 피해금원에 근접한 차원에서 합의를 하시고 정 합의금이 터무니없을 경우 형사상 합의만 하시고 민사의 여지는 남겨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안경을 쓴 사람을 때려도 살인미수는 아니며 아울러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귀하와 같은 경우 그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는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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