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고소인이 의정부 소재 양주 L* 자이 모델 하우스에서 아파트 계약을 함으로 써 상기인을 알게 되었음 업무관계로 알게된 후 8월 13일 맥주한잔 하자는 제의에 의정부동 506- 3 열o마당 이라는 호프집에서 맥주한잔을 하고 노래방에 가자고 그래서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 헤어졌음 가끔 안부 문자멧세지를 주고 받게 되었음 2004년 8월 20일 0시 30분쯤 상기 자로부터 문자메세지(무소식이 희소식인 가 벌써 나를 잊었나)를 받았음 수상쩍어서 문자 답 신을 하지 않고 다음날 출근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었음 2004년 8월 20일 오 후 3시쯤 이상한 핸드폰 번호의 음성 멧세지를 받음-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밝히면서 이놈 저 놈 욕을 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기자에게 폭로하고 사무실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음, 그냥 업무차 딱 한번 만났고 무슨 나쁜짓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해도 계속 욕과 협박을 하였 음 2004년 3시 30분쯤 그여자가 전화가 와서 남편이 알게 되어 사실을 얘기 했다고 하였음 2004년 8월 20일 오후 4시쯤 내가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가 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회사에 옷을 벗기겠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며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 음 2004년 8월 20일 6시쯤 퇴근을 해서 엘지 모델하우스에 들러서 그여자를 만나 대화를 하 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무슨 기관에 다니며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대화를 거절하며 은근 히 겁을 주는 태도였음 2004년 8월 21일 11시 쯤 남편이라는 자가 전화가 와서 욕을 하면서 뇌물 받 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띄우고 직장 감사실에 진정을 하겠다 고 협 박 주말 동안 인터넷을 통해 경찰청과 범무법인을 방문 상기 사항을 법률 상담 을 하였음 변 호사와 경찰에서는 공갈 협박죄로 고소를 하라는 내용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음 2004년 8월 24 일 7시 정도 남편이 전화가 와서 또 욕을 하면서 수업료를 지불 해야 한다며 간통죄로 고소하 겠다고 협박을 하였음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 간통 사실이 없으면 상관없으니 협박 공갈죄로 고소하 라고 알려 주었음 2004년 8월 24일 21시쯤 내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잘 해결하자 고 만나 자고 했더니 내일 만나자고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음 2004년 8월 24일 11쯤 남편이라 는 자가 전화가 와서 내일 제 감사관실에 진 정을 넣을 테니 알아라 대처해라 하는 전화가 왔 음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 고 내일 다시 전화를 준다며 끊었음 진술의견 1.상기 사항으로 봐서 2004년 8월 20일 자정에는 그의 남편이 모든 사항을 알았을 시간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나에게 보낸 것은 상대방 탐색을 위한 모의였다고 생각됨 2.퇴근 후 만났을 때 자기 남편이 무슨 기관에 근무하고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 써 이미 남편과 공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음 3.꽃뱀을 가장한 부부 공갈 협박단으로 사법당국에 공갈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비용사항을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