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민주적 개정이란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다 하며 띠지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입니다. 한 달전서부터 저는 제 차 뒤에 사립학교의 민주적 개정 이란 스티커를 부착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재단 이사장은 교장과 교감을 통해 제 차의 스티커를 띠도록 이야기했습니 다. 저는 현재 교육부와 정부에서 법률개정을 입법추진 중인 사안이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고 생각해서 띠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장과 교감은 경고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라고 했고 몇몇 선생님이 그분들의 차에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그 선생님들을 불러 이번에는 스티커를 띠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법적으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받은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교조소속 교사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 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법률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것은 법적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 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의 부분과 정치적인 견해표명을 할 수 어뵤게 하는 정치적인 중립조항을 들어 징계처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이라는 부분은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기 보다 는 구체적인 법률개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이라 이에 대해서 대중매체 등에 출연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를 스티커로 붙이고 다니는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등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3. 개인적으로는 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학교측에서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등을 단행 한다면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징계처분의 부당서을 다투는 이의신청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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