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대위변제를 해주었는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Q

아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항)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올립니다. 대위변제 원금 약 200만원(1,985,970원)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손 실 600,000원을 인정하여 원금이 260만원이지 이자명목으로 단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위변제 확인서 재중) 당시, 일반적으로 차용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사업장에 근무한다 는 조건으로 대위변제 해줘으나 바로 잠적한 것입니다. 별로 채무자와 친한 사이도 아 니었고 말입니다. 형사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벌금이라도 형사상의 편취에 해당 하느냐 하는 것이 지요? 따라서 확실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인할 2명이 있는데도 형사고소상 의 법이 미치지 않 는단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다시 보시고(제가 이자를 받았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법이 살아있다면 형사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현웅 2004-08-16 수원 1.일단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200만원중 이자명목으로라도 140만 원을 받았다면 피해 금액은 7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설사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이고 그것도 아주 미미 하게 벌금 20만원이내 로 나올 가능성 이 높으며 아울러 무혐의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그러므로 형사고소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며 민사상으로 소액재판을 청구 하여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잇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만일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급여나 동산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10년내에는 나중에 재산이 생긴 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접 유의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 니다. 형사고소하고 싶은데요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서요. peo321 2004-08-16 1)본인의 사업장에서 1998.4.15.근무조건으로 일금 2,000,000원을 대위변제 를 받고(당시, 채무자는 코오롱 할부금융으로 부터 기소중지된 상태) 잠적 한 채무자에게 2003. 12.(5년 6개월만에)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방 문, 이를 형사고소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겠 다고 하자, 채무자의 처가 대신하 여 갚겠다고 형사고소를 유예해 줄것을 사정하여 1998. 4.15.대위변제금액 1,985,970원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손실 6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원금 2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의 처는 2003.12.30에 13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130만원은 채무자가 내용증명 상 약속한 2004.4.15.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채 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 본인이 채무독촉을 하자 그후 온라인으 로 10만원을 더 받았을 뿐입니다. 3)그런데, 채무자는 처를 내세워 1998.4.15.당시의 잠적사실을 인정했음에 도 이미 지불을 약속 한 260만원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며, 2004.6.에 변제할 나머지 금액이 120만원이 아니 라, 본인이 50만원을 수령한다면 7,8월 경에는 이행하겠다는 내용증명상의 일방적인 통보를 했 습니다. 4)채무자의 부정사실에 대한 입증및 증거자료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참고인(증 인)으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2 명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고 채무자가 단하루도 근무한적이 없다는 사실 의 증명) -채무자의 처가 본인 에게 형사고소를 유예해 달라고 사정했을때 채무자도 부정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말을했고 그 사실을 녹취를 했습니다. -채무자의 처한테 130만원을 받을 당시에 본인은 260만원중에 130만원을 받 았다고 입급확인 증만 써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채무자의 처 는 형사고소하지 말라고 사정한 것을 또한 녹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200만원을 입금시켰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채무자 및 처가 본인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불쾌하 고 법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도 린치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미친개 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이 미치는한 사법적 인 판단 을 믿기 로 했습니다. 아렇게 쾌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소액이지만 5년6개 월 동안 잠적하여 기만 하고 또다시 지 금에와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처를 내 세워 사람을 이렇게 우습 게 만듭니까? 제가 이런 꼴을 부당하게 당해야 합 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바쁘시더라도 작은 일이지만 도와주십시요. 넘 황 당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1)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2)참고인(증인 2명)의 증거제출은 고소장에 어떻게 첨부해야 하나요? 3)녹취록을 작성해서 고소장에 제출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4.8.16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인간적인 배신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처벌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 라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2.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여 공소사실의 원인이 되는 내역은 현실적으로 대위변제한 200만 원입니다. 사업손실 60만원은 그 당부를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피해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귀하 스스로 인정하듯이 130만원을 받은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액은 70만원인 것입니 다. 물론 편취행위로 인정되면 피해금액이 200만원이나 이중 130만원이 변제되었으므로 가벌성 에서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4. 또한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일할 의사는 없고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귀하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주 어지는 벌금은 이십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그로 인한 상대방 의 변제를 촉구하는 의미인데 녹취록을 속기사를 통해 작성하는 비용 십여만원과 고소장작성 그리고 참고인 진술 등에 비해 설사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상대 방에게 어떤 강제의 수단이 되기에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권유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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