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항)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올립니다. 대위변제 원금 약 200만원(1,985,970원)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손 실 600,000원을 인정하여 원금이 260만원이지 이자명목으로 단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위변제 확인서 재중) 당시, 일반적으로 차용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사업장에 근무한다 는 조건으로 대위변제 해줘으나 바로 잠적한 것입니다. 별로 채무자와 친한 사이도 아 니었고 말입니다. 형사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벌금이라도 형사상의 편취에 해당 하느냐 하는 것이 지요? 따라서 확실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인할 2명이 있는데도 형사고소상 의 법이 미치지 않 는단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다시 보시고(제가 이자를 받았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법이 살아있다면 형사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현웅 2004-08-16 수원 1.일단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200만원중 이자명목으로라도 140만 원을 받았다면 피해 금액은 7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설사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이고 그것도 아주 미미 하게 벌금 20만원이내 로 나올 가능성 이 높으며 아울러 무혐의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그러므로 형사고소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며 민사상으로 소액재판을 청구 하여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잇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만일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급여나 동산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10년내에는 나중에 재산이 생긴 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접 유의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 니다. 형사고소하고 싶은데요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서요. peo321 2004-08-16 1)본인의 사업장에서 1998.4.15.근무조건으로 일금 2,000,000원을 대위변제 를 받고(당시, 채무자는 코오롱 할부금융으로 부터 기소중지된 상태) 잠적 한 채무자에게 2003. 12.(5년 6개월만에)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방 문, 이를 형사고소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겠 다고 하자, 채무자의 처가 대신하 여 갚겠다고 형사고소를 유예해 줄것을 사정하여 1998. 4.15.대위변제금액 1,985,970원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손실 6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원금 2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의 처는 2003.12.30에 13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130만원은 채무자가 내용증명 상 약속한 2004.4.15.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채 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 본인이 채무독촉을 하자 그후 온라인으 로 10만원을 더 받았을 뿐입니다. 3)그런데, 채무자는 처를 내세워 1998.4.15.당시의 잠적사실을 인정했음에 도 이미 지불을 약속 한 260만원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며, 2004.6.에 변제할 나머지 금액이 120만원이 아니 라, 본인이 50만원을 수령한다면 7,8월 경에는 이행하겠다는 내용증명상의 일방적인 통보를 했 습니다. 4)채무자의 부정사실에 대한 입증및 증거자료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참고인(증 인)으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2 명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고 채무자가 단하루도 근무한적이 없다는 사실 의 증명) -채무자의 처가 본인 에게 형사고소를 유예해 달라고 사정했을때 채무자도 부정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말을했고 그 사실을 녹취를 했습니다. -채무자의 처한테 130만원을 받을 당시에 본인은 260만원중에 130만원을 받 았다고 입급확인 증만 써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채무자의 처 는 형사고소하지 말라고 사정한 것을 또한 녹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200만원을 입금시켰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채무자 및 처가 본인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불쾌하 고 법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도 린치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미친개 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이 미치는한 사법적 인 판단 을 믿기 로 했습니다. 아렇게 쾌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소액이지만 5년6개 월 동안 잠적하여 기만 하고 또다시 지 금에와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처를 내 세워 사람을 이렇게 우습 게 만듭니까? 제가 이런 꼴을 부당하게 당해야 합 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바쁘시더라도 작은 일이지만 도와주십시요. 넘 황 당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1)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2)참고인(증인 2명)의 증거제출은 고소장에 어떻게 첨부해야 하나요? 3)녹취록을 작성해서 고소장에 제출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4.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