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협의 요청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Q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동네에 외곽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생겨서 건물이 편 입되는데 뭐 협의요청 계약체결 기간내에 협의를 응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매수자는 양주시청이고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양주시 도로교통 과에서 한다고 합 니다 현재 건물값에 대해서 4천7백만원이라는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넘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서요 이의 신청서를 낼려고 하는데 그런 양식 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 을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럼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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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손실보상의 기본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싯가보다는 많은 차이가 잇을 것입니다. 그 러므로 손실보상에 이의가 잇다면 일단 협의를 해보고 그 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으로는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보상제시액이 왜 부 당한지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원을 제시하였다면 당연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턱없이 낮음 금원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원 이라면 이에 대해서 싯가와의 현격한 차이등을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그 후 손실보상액 이외에 다른 편입되지 않는 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 로 지가의 폭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유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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