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새로이 사업을 찾던 중 청소회사의 가맹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돈을 벌 줄 알았던 청소는 가맹점 본사의 횡포로 돈 수천 만 원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본사에서 일하던 영업이사, 관리팀장이 자기들이 회사를 차릴건데 투자를 하게되면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준다 하여 없는 돈 끌어 모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된다던 회사는 아무런 이익 없이 손해만 보고 있고 결국 자본금이 바닥이나 회사운영이 힘들어져 제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소 가맹점 본사와의 동종업종 겸업금지 내용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고 이에 영업도 하지 않은 건물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지불각서 쓸 것을 협박 했습니다. 저는 기존 가맹점 본사와의 계약문제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지불각서를 써주게 되었고 그걸 빌미로 노동부에 신고 하여 임금이 체불 되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임금체불로 고소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귀하가 고용
주의 입장이엇는지를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만일 고용주가 아닌데 각서를 써주엇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구체적으
해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
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와 대면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
으로 보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