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직업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수료 받고 일용직으로 채용 시켜주는것도 불법인가요?

Q

안녕하세요~ 유료 직업 소개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정식 허가 받은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수료를 받고 노래방에 일용직으로 채용 시켜 주는일이 불법 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직업소개소 업주, 노래방 업주,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직업소개소 업주에 대해서요.. 참고: 경찰서에 여쭤 보니 전화 하는 곳마다 다른 답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 소개 수수료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개수수료는 구직자가 아닌 구인자로 부터 10% 이내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구직자로 부터 공제할시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해 소개요금의 40% 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면 소개요금이 만원일때 40% 인 4,000 원 이상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서면계약을 하면 40% 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점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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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당연히 불법입니다. 현식품위생법은 노래방에 일체의 도우미 등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노래방도우미 자체가 불법이며 이런 일을 소개해주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노래방도우미를 소개해준다면 불법이고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될 수 있 습니다. 2. 소개수수료는 노래방도우미에게 어떤 금원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불법입니다. 처벌의 수이 는 당연히 벌금형이 나올 수 잇고 직업소개소를 할 수 없는 정지나 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 니다. 3. 이런 점 유의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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