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을 할때 따로 계약서도 없었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을수 있나요?

Q

제 친구 소개로 스킨케어 실에서 쓰는 제품이 있는데 Cell Fusion C 라는 제품인데 132만원 의 가입비를 내면 단계별로 상품이 나온다고 하고 1단계로 화장품(스킨,앰플2개, 각질 제거 제,마스크팩,마스크팩에 같이 쓰는 스킨 비슷한 것) 가나오고 다음2차로 비타민 제품 화장품 이 나오고 3차로는 푸켓 여행권,4차로는 다이아 반지,5차로는 명품 몇 십만원 상품권이 나온 다고 했습니다. 저는 1차 제품만 받았고 계약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두 받지 못하고 있고 회사 사이트로 들어가도 폐쇠된 곳 같습니다. 친구가 얘길할 땐 계약금 즉 가입비 132만원을 만약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한 다고 할지라도 자 기 돈으로라도 갚아주겠다고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4,5차 상품은 현금으로라도 바꿀 수 있다고 했으며 제가 나중에라도 원금만 돌려 받으면 되니 까 수당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얘길했고 원금만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냐고 하 니 10개월정도면 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길 다 끝내고 1년이 지나도 제품도 안 나오고 원금은 커녕 받질 못 했습니다. 1차 제품을 받구 쓰면서 여드름이 나길래 친구한테 얘길했더니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그 제품 을 쓰면 좋다고 해서 따로 피부 관리를 해줬었습니다. 그 때 스킨 케어 값이 30만원정도 였는데 무료로 받았구요 지금 1차 제품 받은 제품 중엔 다 쓴 것두 있고 남아 있는 것두 있습니다 그 계약하는 것을 친구네 스킨케어 샵 손님들에게 도 했으며 계약을 하게 되면 무료 스킨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단계적인 상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 다. 그 친구는 인천에 샵을 하고 저는 제주도에 있어서 그냥 상품만 타는 걸로 했었습니다. 여드름 스킨 케어 받은 것도 제주도에서 받은 것이구 요 1년이 지나도 별 소식도 없고 해서 친구보고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니 못 주겠다고 자기네도 피해를 받다며 회사탓만 하는 것입 니다. 그때 분명 친구가 돈을 못 받게 된다면 자기 돈으로라도 주겠다고 하지 않았 냐며 애길하니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길했었으니 자긴 들은 대로 얘길한 것이 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제품 값이 백만원이 넘는 거라고 하며 제품을 쓰지 않 았으면 환불이라도 될 것이라 며 이제서야 얘길합니다. 가입시 그런 얘긴 하지도 않았구요 가입을 할 때 따로 계약서도 없었고 해서 이런 경우 돈 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친구한테라두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되도록이면 친구한테 직접 돈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 친구가 문명히 자기 돈으로라도 주겠다고 계약시 얘길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한 게 아니라서 전화통화한 것을 녹음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있습니까? 자기 돈으로라도 주겠다는 말을 했다 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친구가 돈을 못받으면 자신이라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구두약속은 주장하기 힘들 것 입니다. 구두약속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이울러 단순한 위 로의 의미로 그런 말을 햇을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는데 회사가 현재 남 아잇는지 재산은 잇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그런 약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지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기 힘들 것이고 회사재 산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 문입니다. 3. 결국 귀하의 경우 전문가를 방문하여 자세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문상담을 통해 정호가하게 사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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