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갚아주고 그사람 고소할수있나요?

Q

제가 아는사람을 은행 보증을 서줬는데 이자며 원금을 한번도 갚지않아 저에 게 월급차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비록 월급사장일 뿐이지만 한회사에서 연봉 2800~3200정도 받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왜 그차압 이 저에게들어왔을까요 ? 그사람이 집이며 차가 다 부인명의로 되어있고 만 약월급통장 명의 까지 부인명의로 해놓았다 면 저에게 차압이들어올수밖에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회사가 그사람이름으로 사업사등록이 되어있 지않다면 직장을 다녀도 직장을 안다니는걸로 나온다던데 그래서 그차압 이 제게로왔을 가능성도있다던데 그래서 그런걸까요? 은행에서는 제가 그사람을 법적 으로 고소하거나 할라면 먼저 은행에 그돈을 다갚아야 만 법 적조치를 할수있다고하던데 제가 그돈을 갚지않은 상태에서는 다른방 법은 없는건가여? 만약 제가 그돈을 갚는다면 어떤죄로 그사람을 고소하거 나 할수있나요? 사기죄나 그런걸로는 안될까요? 여유로운 형편에 집과 차같 은 재산은 부인명의로 다해놓고 자기자신은 재산이 없는걸로 해놓 았다면 도대체 어떨게 해야만 할까요? 맨날 내일 해결할께 해가며 하루하루 미루 다 이제는 아예전화까지 피해버리는데 그 돈을 꼭 받지못하더라도 고소할 수있는 방법이랑 좀 꼭좀 알려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 일단 귀하의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본인이 이를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대문에 돈을 대신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이에 대해서 돈을 대신 갚도록 하여야 할 것입 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먼저 청구하라고 주장할 권한은 없습니다. 즉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없기 때문입니다. 2. 일단 다른 부분에서 귀하의 경우 돈을 대신 갚거나 갚게 된 경우에는 이에 기해 구상금지급청 구를 원채무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원채무자에게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면 되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이 잇다면 미리 가압류드이의 보저처분도 하여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금원의 회 수방법에 대해서는 변홧와 면밀한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 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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