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제가 정말 싫습니다..

Q

장마전선이 몰려와 무더운 날씨가 짜증스러운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제 고민 사항에 도움을 요청하며 수고를 더해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1960년 생 우리 나이로 45세의 여성 최o숙이라고 합니다. 뇌성마비 3급 장애인이구요. 직장생활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안 중고생 영어 과외를 조금씩 하면서 지내왔는데 지난 IMF이후 벌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저의 통증 부위인 목쪽에 계속되는 톹증으 로 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년 여름부터 학생들을 가르쳐 오던 중 2002년 여름 주 위의 권유로 이종 올케 언니가 시작한 숙녀복 가게를 숙녀복 가게를 맡아 보게 됐는데 장사 가 잘 되지 않아 손해만 잔뜩 보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03년 2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손을 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학생둘 과외를 시작하려던 중에 저희 가게를 인수받게 된 남매 중에 동생되 는 여자가 2003년 3월 초에 저희가 하던 가게를 방문한 저에게 골치 아프게 뭐 할려고 아이 들 과외를 하느냐 최선생은 감각이 있으니 500만원만 투자하면 그 동안 자신이 15억 들여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르쳐 줄테니 숙녀복 디자인을 하라고 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 게 그걸 하겠느냐고 했더니 걱정말고 자기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작과 판매는 자신이 책임질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했지요. 처음부터 제게 호의를 보이며 자주 전화도 주고 가게에 놀러오라고 하고 저희가 하던 가게가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간게 아니라 2003년 말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장사 해서 돈을 갚아가며 천천히 넘겨 주기로 되어 있었기에 저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여자였지 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실증이 나있던 터였고 과외보다 훨씬 수입도 좋고 일하기도 쉽다는 말 을 믿고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지요. 그 때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일을 시작했지 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다는 말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시 장을 다니며 그 쪽에서 선정해 준 디자인의 투피스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원단과 부자재를 선정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난생 처음 동대문 원단 시장을 돌아다니며 선정해 온 원단을 너무 잘 해왔다고 진작에 저랑 일을 했으면 부자됐을 텐데 라고 칭찬하며 이제야 같이 일하게 되어서 안타깝다며 수선을 떨 었고 저도 그일이 제 적성에 맞아서 재미있고 신바람이 났었지요. 올케 언니도 제게 딱 맞는 일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잘 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지요. 제가 선정한 원단과 부자재로 만든 투피스 20벌이 나왔고 이렇게 일을 잘 할 줄 몰랐다며 공 장을 차려야 겠다고 돈 얘기를 하고, 이태리에 갔다 오라고 준비를 하라고 하고 돈을 마련해 야 한다고 했지만 그저 믿기만 했지요. 그러다 자신의 오빠가 가게에 와서 장사를 방해해서 싸우고 오빠가 가게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가버려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제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달 말일 까지 오빠한테 2000만원을 해 쥬면 가게에서 오빠가 손을 떼기로 했으니 먼저 2000만원을 만들어서 주고 나야 우리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매일 저에게 하소연을 했 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카드에서 돈을 좀 빼달라고 했어요. 다음달에 바로 줄테니 우선 오빠를 가게에 못 오게 하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하지 않 겠느냐고, 그래야 공장을 차려서 저랑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며 돈을 빼달라고 했지요. 그 때 저는 국민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액이 700만원이었고 다른 카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여력이 있었어요.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사정하는 통에 카드에서 700만원을 서비스 받아서 주었지요. 그러자 생활비는 가게에서 가져다 쓰라고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에 시작한 일이었고 일을 잘 하고 있다가 그쪽의 사 정에 의해 일이 중단된 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기만 기다리던 때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 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세와 생활비는 가게에서 가져다 쓰라고 했지만 매달 월세 40만원을 가져 오기 위해 몇번씩 그 사람 가게에 가서 마치 구걸하다시피 사정 사정하며 월세를 받아와야 했 습니다. 한번도 월세를 제날에 주지 않았고 저는 나름대로 돈을 마련해서 집세를 내고 나중에 그 쪽에 서 받아서 갚고 하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월세를 가져다 쓰라고 말은 했지만 날짜를 맞추어 주지 않으니 그 고톹이란 저는 IMF 이후 학생들도 없어진데다 몸도 안 좋아져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어서 수입이 없었고 부산의 부모님은 일흔이 넘는 분들인데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동생이 맡긴 했는데 일이 되지 않 아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던 중에 주변에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을 해 보라고 해서 망 설이다 하는 수없이 그 걸 신청해서 2001년부터 생활비를 정부로 부터 보조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돈은 제 손에 들어 오기도 전에 카드값으로 나갔고 카드값 마감 일이 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1300만원을 갚기위해 온갓 수단을 짜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몸부림쳤지요. 제게는 오빠를 손떼게 하기 위해 돈을 가져간다고 했지만 그후에도 그의 오빠는 가게에 계속 관여를 했고 그녀는 오빠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공장을 내서 잘 해보자며 제게는 기다리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오빠에게 얼마를 더주어야 한다고 하고 계속 오빠에게 돈을 맞추어 주어 야 한다고 하며 제가 투자한 돈과 빌려준 돈은 오리무중인 채로 날이 갈수록 오빠에게 주어 야 할 돈은 점점 늘어만 갔지요. 저에게는 자신의 오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며 자신은 오빠에게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있다 고 하니, 끊임없이 당하고만 있는 그녀가 안스럽고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오빠를 도와주는 그 녀가 바보스럽게 까지 느껴졌었지요. 기다리면 오빠를 정리하고 저랑 히기로 한 일을 할 것을 믿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 지요. 여기저기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카드 돌려막기를 했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카드빚 으로 제가 당하는 고통쯤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요.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괴롭힌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다고 하며 물렁하게 있 지 말고 당차게 응해야 한다고 했지요. 날이 갈수록 돌려막아야 하는 카드빚은 점점 불어서 나중에는 어느새 2500만원이 넘게 됐고 지난 가을 카드 서비스 한도액이 줄어들면서 부터는 더 이상 돌려막기도 불가능해져서 하는 수 없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생활비로 가져다 쓰던 월세도 지난 10월에 50만원을 받은후 더 이상은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더 이상 믿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동안 자신과 저 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문서로 작성해서 그 사람의 확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자필 사인과 지문 날인까지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증빙서류로 쓰기 위해서요.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동안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받은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제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해서 학생을 못 가르침으로 하여 그 동안 입은 경 제적 손실 등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녀로부터 받아 놓은 확인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쓰다보니 유쾌하지 못한 저의 사정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스럽고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덥 석 믿어버리고는 이렇게 구차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사람을 우롱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는 사람을 그냥 놓아둔다면 인간에 대 한 저의 순수한 믿음이 그들에게 교활한 승리감을 안겨주어 또 다른 믿음을 배신할 것 같아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 다. 더위에 수고스러움을 더해 드린 제 못난 하소연은 이만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최현숙 드림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모은 후 상대방 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귀하를 속인 부분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아울러 상대방이 한 말들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행위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미리 상대뱡의 재산에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놓아야만 상대방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고 민사상 배상의무가 잇다는 것이 확정될 경우 귀하가 투자한 금원의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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