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년전 아파트를 매각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때는 5,600만원의 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본 인은 이영순 이라는 사람 에게 1년전 아파트를 매각하였는데,매각하면서 본인이 5,600만원 의 담보대 출을 받은것을 이영순 이라 는 사람이 승계하도록하고, 계약서상에도 채무를 승계 한다는 계약을 명시하 고 5,600만원을 매매대금에 서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고 등기 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지금에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채무승계를 하지 않고 있 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여도 실천하지 않고 답변도 없으며,전화를 하여도 고의 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건설회사와 상담을 하는도중 융자를 소액밖에 받을 수 없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전에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나,아파트 융자금채무명의가 본인으로 되 어있고, 이영순이 라는 사람 에게는 승계되지 않아 전산상에 본인앞으로 채무가 5,600만원이나 되어 있어,융자 를 얼마 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돈이 모자라 아파트 구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부금을 알아보니 역시 채무가 본인명의로 되어있어 할부 금융도 얼 마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동차 구입도 차질이 왔습니다. 상황이 다급하여 아파트 매입자인 이o순씨에게 전화를 하여도 고의로 받지 않고, 집을 찿아 가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등 반사회적 불법적인 행동을 후안무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채무명의승계청구소송(용어는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모릅니다만)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 을경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행)에게 강제로 채무승계를 하게 할수 있는지요? 2.원인무효소송을 하여 거래를 원점으로 돌려,매매대금을 돌려주고, 매매를 무효화하여 등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겠는지요? 3.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반환청구소송에 앞서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도 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판사가 받아 들여줄수 있는지요? 4.피해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되겠는지요? 상기 4가지 사항중 어떤소송을 하면 효과있고 빠르게 판결을 받아 집행할수 있는지? 그리고 상기 4가 지 소송을 모두 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어사용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소인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 지 답변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다면 비용을 얼마 나 들어가는지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 답변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위반액수는 오천육백만원이고,아파트 싯가는 약3억원정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