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을한 상대방을 무고,위증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Q

본인은 2001.12.27.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한후 상대방은 그죄로인하여 집행유예를선 고받았읍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본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하여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고 본인을 고소하여 본인은 억울하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후 2004. 2.16일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공판검사의 증인으로재판정에 나와 본인이 폭행하였다고 위증을 하 였으나 재판부의 철저한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읍니다. 본인은 이번사건으로 만2년2개월동안 폭행전과자가된후 무죄를 받는동안 엄청난 사회적,금전 적피해를 보았읍니다 이런사건으로 본인은 상대방을 무고, 위증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또한 상대방은 형사처벌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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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무죄판결을 받게 되신 점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 방이 위증죄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단 위증이나 무고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일 단 무죄판결의 이유가 증거가 불충분하기 대문인지 여부입니다. 증거가 불출분하여 무죄를 받 은 것이라면 이는 의심이 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재판의 원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 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위증죄나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므로 귀하가 무조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무고죄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관적인 기억에 반한다는 명백한 사실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런 점 살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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