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 고소를 당했어요

Q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중간에 일이생겨서 연락이 두절되어서 (본인 핸드폰 분실로 인한 과실 물건은 있고 보낼수도있었음...) 고소 당하였습니다. 금액은 24만원입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고스란히 포장되어있는 상태에있고 경찰서에서 소환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걸로 벌금형이나 실형이 되지않을까 걱정이 많이됩니다. 24만원을 돌려줄생각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단 그쪽에서 절대 합의를 안해준다는 쪽으로 나오더군요.. 빠른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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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사받으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 배송이 늦어진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할 경우 상대방의 피해금액 전액인 24만원을 공탁한 후 그 증거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전과가 없고 또 동일수법으로 행한 행위가 없고 또 피해액에 대해 변제 하였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즉 한번에 한하여 처벌을 유예하는 형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 습니다. 4.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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