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삼년쯤 다 되어갑니다. 경리업무가 처음이고,처음엔 횡령이라는걸 몰랐습니다. 개념이 없었던 거죠. 입사후 한달쯤 지났을때 전에 일했던 선임자가 제 상사의 가불내역이라며 그가 싸인한 노트 를 몇권 주더군요. 가불이라기엔 좀 큰 액수였습니다. 그 언니도 그 전에 근무했던 언니에게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고 있을때 그 상사가 가불해간 내용의 뭐 그런 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가불인줄 알았는데 해를 넘기며 따져보는 그의 가불내역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아닌것이 그저 단순 가져가기만 하더군요. 처음엔 자금이 필요하면 다시 반환하기도 하구 그랬는데 최근 일년사이엔 그저 가져가기만 합 니다. 제 상사라서 그것도 자금관리까지 하는 상사인지라 거부할수도 없구요. 강요나,협박은 없지만 거부하기가 껄끄러워 뭐라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계산을 해 보니 약 일억원이 좀 넘는듯합니다. 퇴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퇴사한다고 그게 끝날 문제인지도 모르겠구요 저희 회사는 자회사 를 가지고 있고, 연혁이 7년정도 되었는데, 이익이 남을것도 없어서 그랬는지 그동안 자회사 에서 제대로 자금관리를 하지 않았구요. 사실 그 통장도 그 상사 명의 입니다. (매출신고를 하지않는 ) 그 통장의 돈이 꾸준히 법인통장을 오가며 사용을 했으니 공금인셈이 죠. 저희 회사에 관리직이라곤 저와 그 상사뿐이고 사장님은 그저 명의뿐이라 자세한 사정을 모릅 니다. 월급쟁이가 회사 그만두기가 쉽지않아 버티고 버틴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쓴게 아니면 죄가 아닐꺼다 생각했는데, 요즘 자회사에서 밀착경영이다해서 업 무를 관리하려고 하는 요즘이라 좀 알아봤는데 횡령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은것도 죄가 될수 있다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그가 은행심부름을 시킬때 보낸 송금영수증과 현금 에 대한 지출결의서 싸인 ,수표의 복사본입니다. 회사 사정상 매일 은행에 입금을 해야하므로 통장은 제가 보관합니다만 저의 경우도 문책 을 받을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하면 제책임을 면할수 있는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 니다. 제가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겠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 사실은 저 말고도 제 선임이었던 두명의 경리와,수금사원으로 있었던 직원 한분이 계십니 다. 이분들은 지금은 퇴사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상사에게 받아두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까? (제 책임을 면할) 도와주세요 아직 밝혀진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은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 상사가 횡령하는 부분이 그의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인데요. 그게 물론 회사돈과 연관이 되어있긴 하지만 그래두 제가 관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