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방조죄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삼년쯤 다 되어갑니다. 경리업무가 처음이고,처음엔 횡령이라는걸 몰랐습니다. 개념이 없었던 거죠. 입사후 한달쯤 지났을때 전에 일했던 선임자가 제 상사의 가불내역이라며 그가 싸인한 노트 를 몇권 주더군요. 가불이라기엔 좀 큰 액수였습니다. 그 언니도 그 전에 근무했던 언니에게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고 있을때 그 상사가 가불해간 내용의 뭐 그런 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가불인줄 알았는데 해를 넘기며 따져보는 그의 가불내역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아닌것이 그저 단순 가져가기만 하더군요. 처음엔 자금이 필요하면 다시 반환하기도 하구 그랬는데 최근 일년사이엔 그저 가져가기만 합 니다. 제 상사라서 그것도 자금관리까지 하는 상사인지라 거부할수도 없구요. 강요나,협박은 없지만 거부하기가 껄끄러워 뭐라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계산을 해 보니 약 일억원이 좀 넘는듯합니다. 퇴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퇴사한다고 그게 끝날 문제인지도 모르겠구요 저희 회사는 자회사 를 가지고 있고, 연혁이 7년정도 되었는데, 이익이 남을것도 없어서 그랬는지 그동안 자회사 에서 제대로 자금관리를 하지 않았구요. 사실 그 통장도 그 상사 명의 입니다. (매출신고를 하지않는 ) 그 통장의 돈이 꾸준히 법인통장을 오가며 사용을 했으니 공금인셈이 죠. 저희 회사에 관리직이라곤 저와 그 상사뿐이고 사장님은 그저 명의뿐이라 자세한 사정을 모릅 니다. 월급쟁이가 회사 그만두기가 쉽지않아 버티고 버틴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쓴게 아니면 죄가 아닐꺼다 생각했는데, 요즘 자회사에서 밀착경영이다해서 업 무를 관리하려고 하는 요즘이라 좀 알아봤는데 횡령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은것도 죄가 될수 있다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그가 은행심부름을 시킬때 보낸 송금영수증과 현금 에 대한 지출결의서 싸인 ,수표의 복사본입니다. 회사 사정상 매일 은행에 입금을 해야하므로 통장은 제가 보관합니다만 저의 경우도 문책 을 받을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하면 제책임을 면할수 있는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 니다. 제가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겠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 사실은 저 말고도 제 선임이었던 두명의 경리와,수금사원으로 있었던 직원 한분이 계십니 다. 이분들은 지금은 퇴사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상사에게 받아두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까? (제 책임을 면할) 도와주세요 아직 밝혀진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은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 상사가 횡령하는 부분이 그의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인데요. 그게 물론 회사돈과 연관이 되어있긴 하지만 그래두 제가 관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사에게 어떤 서류를 받더라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횡령의 죄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측에 그런 사정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사와의 업무관계나 문제점들이 잇을 수 잇겠으나 역시 귀하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회사측에 이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알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귀하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즉 방조죄의 죄책에 기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경우 귀하에게 형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회사 경영진에 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겟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귀하로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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