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출두를 하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는 건가요?

Q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계장에게 유선상으로 전화하여 서면답변 할거라하니 부득이 반협박 공갈하며 출두를 요구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서면제출로 될것같은데 내가무엇을 답하면 되느냐 하니까, 중도금 계약금을 얼 마 받았는지 진술하면 되는 거랍니다. 참고로 이사건은 피고소인이 횡령등의 혐의로 부동산 매수자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 고 피고소인은 매도자인 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고소내용은 대리인이 계약,중도금을 횡령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않했다는 요지입니다. 사실 보통사람치고 병원,검찰,경찰서에 가고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런경우 제가 부득 불출석 해야하는지등,참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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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참고인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즉 귀하의 대리인이 금원을 횡령하엿는지 아니면 귀하가 그 과정에서 관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의 범행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참고인입니다. 2. 일단 피고소인이 아니라도 귀하에게 혐의사실이 입증된다면 귀하도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수 있는 이상 귀하의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정확하게 진실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배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귀하와 피고소인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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